AHP 분석을 통한 군수품 장비류 감액 중요도 산출

Extracting Priorities of Price Reduction for Military Supplies using AHP Analysis

Article information

J Korean Soc Qual Manag. 2016;44(3):473-486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16 September 30
doi : https://doi.org/10.7469/JKSQM.2016.44.3.473
*Department of Quality Management Operation,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DTaQ)
**Equipment Standard Team, Programming & Support Department,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DAPA)
서상원*,, 허화만**, 장봉기*, 황우열*, 정일호*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경영운영실
**방위사업청 계획지원부 장비규격팀
Corresponding Author(sayst@dtaq.re.kr)
Received 2016 July 26; Revised 2016 August 22; Accepted 2016 September 1.

Abstract

Purpose

Although the price reduction policy is established for military supplies, it is more focused on general military items. Therefore, it is hard to apply the current price reduction policy directly to the major weapon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evaluation model which generates appropriate outputs for price reduction of military supplies.

Methods

To improve the current policy, we first analyze the relevant policies of price reduction of similar organizations. We gather the opinions of related organization through survey including DAPA, Logistics Command, DTaQ and Defense industry companies. Then, we develop a price reduction model based on the analytic hierarchical process(AHP) method to find out important factors for price reduction.

Results

The results of AHP analysis show that the important factors when applying price reduction of military supplies. From the analysis, the proposed method effectively generates the amounts of price reduction for the nonconformance item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ill be used as guidelines to improve military supplies policy of price reduction.

1. 서 론

군수품 감액제도는 생산된 물자가 규격에 불일치하고 규격 불일치 정도가 일정 기준 내에 속하면, 면제(waiver, 특례)제도를 통하여, 계약금의 일부를 감액처리하고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군에서 사용되는 군수품의 범위는 식품류에서 첨단 무기까지 그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군수품은 정해진 일정 규격을 만족하여야만 납품이 가능하며, 전쟁 등 특수목적에 사용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공급이 이루어져야한다. 최근 군수품이 고도화 복잡해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부적합 군수품을 모두 폐기하는 것은 국가자원의 활용 측면이나 특히 군과 같은 특수성에서 적기 전력화라는 중요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군수품 특성 상 단독업체에 의해 납품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으므로 품질 문제 발생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의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대안으로 운영하는 것이 감액제도이다(DAPA Article 419, 614).

이 연구는 방위사업청에서 장비류에 대한 감액산정 기준을 설정하라는 요청에 의하여 착수하였다. 조달청이나 방사청에서는 현재 물자류에 대하여는 세부 감액산정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었으나 장비류에 대하여는 이러한 기준이 없어 심의회를 통하여 처리하다 보니 일관성, 객관성이 부족하고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업체로부터 불만이 제기되어 왔었다. 다양하고 복잡한 장비류 특성상 표준화된 기준 설정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과 군수품의 중요성에 비하여 부적합한 장비류에 대하여 면제 및 감액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도 있지만 군수품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약간의 규격 미달정도는 대가를 지불하고 수용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유리할 것이므로 면제 및 감액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기준 설정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선행연구 조사

본 연구에서는 군수품 품질보증과 감액 관련 연구에 대한 선행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Shin et al. 2016은 국내 정부품질보증을 담당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의 군수품 양산 단계에서 업무를 분석하고 품질보증 담당자의 역할, 데이터 수집 템플릿 제안, 프로세스 검토 체크리스트, 샘플링 방법 지침 등을 명확화하였다. An et al. 2012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활동 강화를 위한 샘플링 방법론의 개선안(계량 조정형 샘플링 검사규격 3951) 제시하였으며, 탄약분야 사례 적용을 통하여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Kwon et al. 2012는 민수분야 국가고객만족지수(NCSI)를 분석하고 군수품 품질에 집중한 품질만족도 모델을 개발하였다.

군수품 감액 관련 연구로서 Korea Research Institute of Military Affairs 2012는 형상관리 제도개선 및 감액업무 처리제도 정립에 대한 정책연구를 실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형상관리와 감액업무 처리 현황과 국내를 비롯한 해외 제도를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는 물자류에 대한 감액업무지침을 바탕으로 발전되었지만 장비류에 대한 감액 산정 기준이 부재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다. Lee 2010은 UN국제물품매매협약(CISG)상 매수인의 대금감액권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대금감액권 부분의 실질적인 분석을 통하여 매수인이 유의해야할 점들을 손해배상청구권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기존 문헌을 조사한 결과 연구 주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유사 연구는 없었으며, 특히 군수품 감액 장비류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 국내 감액제도

본 연구에서는 감액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 기관인 조달청과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달청 감가규정의 경우 단순 섬유류에만 감가규정을 적용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방위사업청의 경우 감액 규정을 통하여 다양한 물자 및 장비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은 방위사업청의 감액 규정과 조달청의 감가규정의 주요내용에 대한 비교를 제시한다.

Comparison of price reduction policy (DAPA & PPS 2016)

방사청의 경우 규격불일치품에 대해 감액금액을 감액대상과 감액률의 곱으로 산정하고 있다. 감액률은 기준감액률에 적용비율을 곱한 값으로 구할 수 있다.

(1) 감액금액 = 감액대상금액 × 감액률( = 기준감액률 × 적용비율)

적용비율은 규격을 기준으로 미달(초과)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파악하여 미달(초과)율을 구한 후 지침에서 물자별로 제시된 감액산정기준으로 나눈 값을 Table 2.의 감액 적용 비율표를 통하여 구한다.

Application ratio of nonconformance items (DAPA 2016)

기준감액률은 물자별 지침에서 명시된 중요도 A, B, C에 따라 0.3, 0.2, 0.1을 적용한다.

2.3 국외 감액제도

본 연구에서는 국외에서 규격 불일치품에 대한 감액업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조사하였다. 먼저, 미 연방획득 규정(FAR 46.407)에서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치명결함이나 중결함일 경우 감액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함이 치명적이거나 중결함 또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미완성 경우에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통 불합격처리해야한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경제적 또는 긴급과 같은 이유) 계약 담당자는 정부를 위해 수락 또는 조건부 수락을 결정한다. 이와 같은 프로세스는 Figure 1.과 같이 처리된다.

Figure 1.

Procedures of nonconformance(FAR 2016)

조건부 합격의 경우, 지급 보류된 금액이 불량품 개선과 미완성 작업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예상 비용 이상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경결함 제품 또는 서비스가 수락될 때, 결함 제품의 제조로 비용 절감이 없거나 결함 서비스의 수행이 정부가 수정을 진행하는 비용을 초과할 경우 계약은 수정될 필요가 없으며, 경면제 승인 시에는 계약을 별도 수정할 필요 없다. 하지만, 부적합으로 인한 계약자의 별도 이득이 계약수정을 하는 정부의 처리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액 적용한다.

미국 정부품질보증 기관인 DCMA의 경우 감액 미적용시 부적함품의 수락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우려하기 때문에 부적함품 수락 시 감액을 필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감액 비용 산정 단계는 아래 순서와 같이 처리된다.

  • 1. Failure(s) Detected/Documented (결함 발견/문서화)

  • 2. Preliminary Review Board (예비물자심의위원회)

  • 3. Material Review Board (물자심의위원회)

  • 4. Disposition/Corrective Action (처분/시정조치)

국외 사례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국방 선진국인 미국도 군수품 감액 적용 시 세부적인 감액 산정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감액금액 및 관련 조치사항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군수품의 종류가 존재하고 품목별 특징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한 산출 방안을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3. 군수품 장비류 중요도 산출 모형 개발

3.1 가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자류와 다르게 장비류의 경우 특정한 감액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설정하였다. 군수품 특히 무기체계와 같은 장비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장비류에 대한 면제 및 감액은 최소화한다는 것과 신속하고 객관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산정식은 최대한 간단하게 표시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전제로 적합한 모형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3.2 군수품 장비류 감액제도 개선 사항 설문

군수품 장비류 감액산정기준 모형 설정을 위하여 방사청, 군수사, 기품원, 군수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방사청 18명, 기품원 25명, 군수업체 28개사 31명, 공군군수사 2명 등 총 76명이며, 설문 결과는 Table 3.과 같이 도출되었다.

Survey results on price reduction of military supplies

설문 분석 결과 장비류에 대한 감액기준 적용은 필요하다가 우세하였으나 이를 세부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감액 적용대상으로 결점 구분은 중결점까지, 구조 측면에서는 부품 수준까지 적용하는 것이 우세하였으나 중결점의 경우는 표준화된 기준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고 감액산정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3.3 군수품 감액산정 기준 모형

감액산정 기준 모형은 기존의 방사청, 조달청 감액산정기준인 “감액 = 감액대상금액 × 감액(가)률”에서 감액률을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중요도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사결정방법론인 AHP 기법에 기초한 모형을 개발하여 장비류 감액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AHP 모형은 Figure 2.와 같은 계층적 구조로 나누어진다. 먼저 해결하고자하는 최종 목적이 설정되어야하며, 그에 맞는 상위 기준들을 지정한다. 각각의 기준 아래 하위 기준들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대안 선정으로 AHP 결과 분석을 실시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한다(Saaty, 1980).

Figure 2.

AHP basic model

AHP 계층적 모형 개발을 위하여 장비별 특성을 조사하였다. 위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와 훈령 상의 군수품 장비의 분류 등을 참고하여 결함을 내포하고 있는 장비의 특성을 크게 중요도, 장비 구조상의 레벨, 결함의 품질특성으로 분류하였다. 중요도는 각 장비별 중요도는 훈령 상에 명시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 단순화하여 누구나 쉽게 분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장비 형태는 결함이 있는 부위가 완제품인지 구성품인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 또한 훈령에서 명시된 장비 구조의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품질특성은 결함의 성격으로 이를 분류하기 위하여 국방규격 70종의 결함 기준을 조사하여 기능(Function), 형상(Feature), 치수(Fit)와 일솜씨(Workmanship)로 구분하였다.

본 모형의 최종목표는 장비류 감액 산정 중요도 산출이며, 1계층에서는 품질특성, 장비형태, 결함부위를 포함한다. 품질특성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2계층에서는 기능, 치수, 형상, 일솜씨를 품질특성의 하위 지표로 설정하였으며, 장비형태 부분에서는 주요무기체계, 일반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로 분류하였다. 결함부위는 완제품, 구성품, 결합체, 부분품으로 세분화하였다.

3.4 군수품 장비류 감액 산정 항목 설정

본 연구에서 제안한 AHP 모형의 1계층의 중요도 결정 지표는 Table 4.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장비류에 대한 결함을 분류하는 1계층에서는 품질특성, 장비형태, 결함부위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분류 기준은 기존에 감액이 이루어졌던 사례를 분석하여 생성하였으며, 전문가 검토 결과 1계층의 중요도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Description of 1st level factors

2계층의 품질특성 부분에서는 세부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약 70종의 국방규격을 내부적 검토를 통하여 품질특성에 해당되는 항목을 도출하였다. 검토 결과 Table 5.의 항목과 같이 품질특성은 기능, 치수, 형상, 일솜씨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Description of 2nd level factors (Quality characteristics)

장비형태의 2계층에서는 군수품 특성을 주요무기체계, 일반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로 분류하였다. 이에 대한 지표 설명은 Table 6.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Description of 2nd level factors (Military supplies types)

결함부위는 완제품, 구성품, 결합체, 부분품으로 분류하였다. 결함부위에 대한 설명은 Table 7.과 같다.

Description of 2nd level factors (Defect Areas)

3.5 설문대상 선정 및 유효성 검증

AHP 분석 적용하기 위해 감액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기관들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2차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의 대상을 기품원 품보센터를 비롯하여 방사청 장비규격팀, 물자규격팀, 표준기획과, 각 군 군수사와 공정한 감액 산정 의견 수렴을 위해 센터 담당 군수업체에 설문을 발송하였다. 설문조사는 1주간 실시하였으며, 총 177부의 설문을 회수하였다. 회수 설문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방사청(17부), 군수사(19부), 기품원(87부), 군수업체(54부)가 종합되었다. 설문의 일관성 검증을 위해 일관성 비율(CR)이 0.2 이하인 값은 제외하였다. AHP 기법에서는 일관성 비율(CR)이 10%(0.1) 이내이면 응답자가 상당히 일관성 있게 이원비교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2) 이내일 경우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Harker and Vargas, 1980). 중요도 척도는 AHP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9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4. 군수품 장비류 감액 중요도 산출

4.1 군수품 장비류 감액 중요도 산정 결과

1계층 분석결과 품질특성 (0.455) > 결함부위 (0.263) > 장비형태 (0.282)의 순으로 중요도가 산출되었다. 유관기관별 분석을 살펴보면 방위사업청의 경우 품질특성 (0.707)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비형태 (0.263)와 결함부위 (0.282) 항목에서는 유사 중요도를 나타내었다.

군수사의 경우 위의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품질특성 (0.242) 항목보다는 장비형태 (0.3770와 결함부위 (0.381)에 더 많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기품원과 군수업체의 경우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품질특성 (기품원: 0.449, 군수업체: 0.459)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장비형태 (기품원: 0.261, 군수업체: 0.267)와 결함부위 (기품원: 0.290, 군수업체: 0.274)에 거의 비슷한 중요도를 보였다.

2계층의 품질특성 중요도 선정은 기능(0.571) > 치수 (0.190) > 형상 (0.147) > 일솜씨 (0.082) 순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군수품 특성상 개별 군수품의 고유 기능이 다른 요소들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로 보인다. 유관기관 별 분석을 살펴보면 방사청의 경우 기능 (0.463) > 형상 (0.276) > 치수 (0.261) > 일솜씨 (0.023)순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군수사, 기품원, 군수업체의 경우도 방사청과 마찬가지로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형상보다는 치수가 좀 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일솜씨의 경우 그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계층 장비형태의 경우 모든 기관들이 주요무기체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주요무기체계(0.601) > 일반무기체계 (0.217) > 전력지원체계 (0.182)로 군수사를 제외한 모든기관들은 주요무기체계 다음으로 일반무기체계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군수사의 경우 일반무기체계보다는 전력지원체계에 더 높은 중요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무기체계 특성상 일반무기체계나 전력지원체계에 비해 긴급 상황 및 국익에 지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2계층 결함부위의 경우 완제품 (0.466) > 구성품 (0.218) > 결합체 (0.176) > 부분품 (0.140) 순으로 모든 기관의 의견이 완제품이 가장 높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해보면 부품이나 결함체 구성품도 품질특성 상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지만 이들이 하나의 완제품으로 구성되었을 시 품질에 관한 영향 또한 가장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4.2 감액 산정 기준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각 계층별 중요도를 바탕으로 군수품 감액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산정 기준을 제시한다. 군수품 감액산정은 다음의 식(2)를 바탕으로 도출 할 수 있다. 대상금액은 감액을 산정하기 위한 대상 물품의 가격(비용)을 의미한다. 0.3은 감액 상한치를 나타내는 변수로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 20조 4항의 하자 미행에 따른 배상 기준 준용을 참고하여 전체 감액이 계약금액의 30%를 넘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2) 감액 = 대상금액 × 중요도 × 0.3

중요도는 1계층에서는 품질특성, 장비형태, 결함부위의 3가지 인자를 선정하였으며 3인자의 비중의 합은 1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2계층에서는 1계층 인자별 하위 요소 비중들에 대하여 Table 8.과 같이 나타냈으며 각 인자별 제2계층의 가장 중요도가 높은 요소의 비중을 1로 하였다. 이는 최대 중요도를 1로 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식(3)과 같다.

Results of 1st level factors

(3) 중요도 = (0.5 × a(n)) + (0.25 × b(n)) + (0.25 × c(n))

4.3 장비류 감액 적용 사례

위에서 설정한 감액 기준 산정 방안을 적용하여 감액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감액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먼저 장비류에 대한 중요도를 산출해야한다. 결함이 발생된 군수품의 형태에 따라 그 중요도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치수에 결함이 생긴 전력지원체계 군수품이며, 결함발생 부위가 완제품일 때 감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 1) 결함의 품질특성이 치수(a2)에 해당되면 품질특성(A)이 0.5이고 세부 구성 인자인 치수 (a2)가 0.35이므로 0.5 × 0.35 = 0.175 즉, 전체 중요도는 0.175가 산출된다.

  • 2) 결함이 발생된 장비형태가 전력지원체계에 해당되면 장비형태(B)가 0.25이고 세부 구성인자로 전력지원체계(b2)가 되어 0.25 × 0.35 = 0.0875 즉, 전체 중요도는 0.0875가 된다.

  • 3) 결함이 발생된 부위가 완제품인가 아닌가를 확인하여 만일 완제품이면 결함부위(C)에서 완제품(c1)을 선정하여 0.25 × 1 = 0.25 즉, 전체 중요도는 0.25가 된다.

  • 4) 세부 요인 선정이 완료되면, 품질특성, 장비형태, 결함부위에서 선정한 인자별 전체중요도를 합산하여 결함품에 대한 전체 중요도는 0.175 + 0.0875 + 0.25 = 0.5125

감액 기준 산정 중요도가 도출되면 감액을 산출한다. 감액은 “대상금액 × 중요도 × 0.3” 이 되므로 대상금액 × 0.5125 × 0.3 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대상금액은 결함부위가 완제품이면 완제품 가격(계약금액)이 되지만 부품이라면 부품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원가부서의 협조를 구하여 획득한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무결점 품질확보라는 공통적 인식을 가지고 식스 시그마, ZD(Zero Defect), TQM, 제로베이스드 샘플링 등 정부, 군수업체 모두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무기체계의 다양성, 고도화 및 복잡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국방 규격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비류에도 감액제도를 적용하게 되었다. 군수품 장비류 같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를 공통적으로 충족시키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군수조달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감액이 산정되어 왔으나 이러한 방식은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감액 산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평성·일관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감액제도를 조사하고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AHP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규격에서 벗어난 품목에 대한 감액을 산출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을 통해 품질특성, 장비형태, 결함부위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중요도를 산출하였으며, 감액의 상한치를 설정하여 군수업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감액산정기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AHP 모형은 유연성을 가지므로 의사결정자가 관련 항목을 세분화/단순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과거에 감액이 이루어졌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감액 산정 방법의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향후 군수품 장비류 감액제도 개선 사항으로 반영되어 현 감액 산정 기준의 세분화 및 명확화 측면에서 유용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판단된다.

Results of 2nd level factors (Quality characteristics)

Results of 2nd level factors (Military supplies types)

Results of 2nd level factors (Defect Areas)

Factors for evaluating price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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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nformation Continued

Figure 1.

Procedures of nonconformance(FAR 2016)

Figure 2.

AHP basic model

Table 1.

Comparison of price reduction policy (DAPA & PPS 2016)

구 분 감액규정(방사청) 방위사업청 예규 234호 감가규정(조달청) 조달청 훈령 제1554호
적용 대상 물자류(식품, 지류, 피혁, 화공약품, 제화, 피 복, 섬유류 등) 섬유, 피복 및 제화류에 국한 (1회성, 수명 1년)
장비류(별도 심의를 통하여 산정)

감액 산정 방식 감액 = 감액대상금액 × 감액률 감액 = 감액대상금액 × 감가율
* 감액대상금액은 불일치 품목(자재) 전체 * 감액대상금액은 품목(자재) 전체에서 불일 치 비율만큼만 적용
감액률 = 적용비율 × 기준감액률
적용비율 = 미달(초과)률 ÷ 감액산정기준 감가율 = 미달률, 중요도로 결정

중요도 A, B, C 3등급으로 구분 각 기준감액률 30, 20, 10% 규정 A, B, C 3등급으로 구분하되 A는 감액대상에서 제외
등급 구분은 결함 정도(치명, 중, 경)으로 구분

감액 한도 없음 50만원 이상
검사대상금액의 20% 미만

Table 2.

Application ratio of nonconformance items (DAPA 2016)

미달(초과)율 또는 미달등급 / 감액산정기준 적 용 비 율
0.90 초과 ~ 1.00 이하 1.0

0.80 초과 ~ 0.90 이하 0.9

0.70 초과 ~ 0.80 이하 0.8

0.60 초과 ~ 0.70 이하 0.7

0.50 초과 ~ 0.60 이하 0.6

0.40 초과 ~ 0.50 이하 0.5

0.30 초과 ~ 0.40 이하 0.4

0.20 초과 ~ 0.30 이하 0.3

0.10 초과 ~ 0.20 이하 0.2

0.10 이하 0.1

Table 3.

Survey results on price reduction of military supplies

설문 항목 필요 불필요
장비류에 대한 면제/감액제도 적용 필요성 61% 39%

획득단계별(양산/운영유지) 구분 필요성 32% 68%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구분 필요성 25% 75%

감액 세부기준 제정 여부 27% 73%

면제/감액에 따른 패널티 부여 여부 54% 46%

면제/감액대상 결점별 적용 여부 중결점까지 경결점만

57% 43%

면제/감액 대상 레벨 완제품만 부품 포함

35% 65%

Table 4.

Description of 1st level factors

설문 문항 지표 설명
품질특성 장비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 기능, 치수, 형상, 일솜씨 등으로 분류

장비형태 장비의 적용대상에 따른 형태로 주요무기체계, 일반무기체계, 전력 지원체계로 분류

결함부위 결함이 발생한 부위를 나타내는 형태로 완제품, 구성품, 결합체, 부분품으로 분류

Table 5.

Description of 2nd level factors (Quality characteristics)

설문 문항 지표 설명
기능 장비가 수행되도록 설계된 작동 특성

치수 장비가 갖추어야하는 길이, 높이, 두께 등

형상 장비가 갖추어야하는 모양이나 형태

일솜씨 장비의 마감 작업의 균일화

Table 6.

Description of 2nd level factors (Military supplies types)

설문 문항 지표 설명
주요무기체계 군사적 긴요성이나 중대성 또는 소요자원 때문에 국익에 지극히 중요한 무기체계

일반무기체계 주요무기체계를 제외한 모든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무기체계 이외의 군수품으로서 전투력 보호 장비·물자, 동력장치 등 전투수행 주체인 장병과 무기체계의 지속적인 전투력 발휘를 지원하는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의 제반요소

Table 7.

Description of 2nd level factors (Defect Areas)

설문 문항 내용 설명
완제품 함정, 전차, 차량, 총포, 피복 또는 항공기 등과 같이 사용목적을 위해 곧 사용할 수 있는 최종완성품

구성품 엔진, 변속기 등 두 개 이상의 결합체가 연결 또는 결합되어 한 개의 물체로 구성된 품목으로서, 독자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외부에 서 조정하거나, 전원을 공급해주어야 하는 품목

결합체 증폭기, 방아틀 뭉치, 노리쇠 뭉치 등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부분품이 서로 연결되었거나 서로 관련되어 뭉쳐진 품목

부분품 볼트, 너트, 핀 등 한 개의 품목이 그 이상 분해될 수 없거나 또는 그 품목을 더 이상 분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최소단위 품목

Table 8.

Results of 1st level factors

1계층 품질특성 장비형태 결함부위
전체 0.455 0.263 0.282

방사청 0.707 0.138 0.155

군수사 0.242 0.377 0.381

기품원 0.449 0.261 0.290

업체 0.459 0.267 0.274

Table 9.

Results of 2nd level factors (Quality characteristics)

2계층-품질 기능 치수 형상 일솜씨
전체 0.581 0.190 0.147 0.082

방사청 0.463 0.261 0.276 0.023

군수사 0.474 0.228 0.177 0.120

기품원 0.590 0.179 0.150 0.081

업체 0.591 0.192 0.139 0.078

Table 10.

Results of 2nd level factors (Military supplies types)

2계층-장비 주요 일반 전력
전체 0.601 0.217 0.182

방사청 0.516 0.231 0.217

군수사 0.483 0.229 0.288

기품원 0.636 0.204 0.159

업체 0.643 0.203 0.154

Table 11.

Results of 2nd level factors (Defect Areas)

2계층-결함부위 완제품 구성품 결합체 부분품
전체 0.466 0.218 0.176 0.140

방사청 0.352 0.250 0.207 0.190

군수사 0.467 0.226 0.181 0.140

기품원 0.478 0.213 0.179 0.131

업체 0.494 0.212 0.157 0.138

Table 12.

Factors for evaluating price reduction

1계층 품질특성(A) 장비형태(B) 결함부위(C)

0.5 0.25 0.25

2계층 기능(a1) 주요무기체계(b1) 완제품(c1)

0.581 1 0.601 1 0.466 1

치수(a2) 일반무기체계(b2) 구성품(c2)

0.19 0.35 0.217 0.4 0.218 0.5

형상(a3) 전력지원체계(b3) 결합체(c3)

0.147 0.3 0.182 0.35 0.176 0.4

일솜씨(a4) 부분품(c4)

0.082 0.15 0.14 0.3